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단 편집) == 미수범의 처벌 == 형법은 본 죄에 관하여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죄의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데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강간죄)와 제298(강제추행)조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제297조, 298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제297조(강간죄)와 제298(강제추행)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http://law.go.kr/판례/(2006도9453)|2006도9453]]. 2020년 5월 19일부터는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5조의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